도로변에 '노란 자국'..."신고하세요"

제주방송 신동원 2025. 5.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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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잇단 농약 무단방류에 골머리
두 달간 4건 신고 '작년 2배'...1건은 고발 조처
"방류 농약 우수관 타고 하천·해양 위협"
5월 노지감귤 농약철 시작...주의 당부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적발된 농약 무단 방류 현장. 농약이 흐른 도로 위 노란 자국이 선명하다. (서귀포시 제공)


쓰다 남은 농약이 무단으로 방류되는 일이 끊이지 않으며 공공수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3월과 4월 들어 농약 공공수역 유출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2건)의 두 배를 넘긴 것으로, 이 가운데 1건은 행위자가 특정돼 고발 조처됐습니다.

특히, 시는 농약 취급 부주의로 인해 농약이 방류되는 사례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적발된 사례 중에는 경작지 외곽 부분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도롯가로 나와서 농약 작업을 하다가 취급 부주의로 농약이 우수관(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적발된 농약 무단 방류 현장. 방류 농약을 우수관을 통해 하천과 바다를 위협한다. (서귀포시 제공)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달부터 노지감귤 농약 작업 철이 시작되면서 농약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 관계자는 "길가에 유출된 농약·유류가 우수관로로 들어가면 하천이나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며, "농약 원액은 재활용도움센터에 가져가 처리하고, 농약 희석액은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관계 당국(국번없이 1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064-760-2928)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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