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강제로 노모 치아 뽑고 살해한 아들…징역 30년 구형

최성국 기자 2025. 5.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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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설날에 고령의 어머니의 치아를 강제로 발치하고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올해 설날이었던 1월 29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방에 머물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치아를 강제로 발치, 결국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범행보다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고 최종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8일에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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