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연루, 지하철 사물함에 카드 두라” 전국서 ‘검사 사칭’ 8억 가로챈 남성

한영원 기자 2025. 5. 14. 11: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9명에게서 약 8억 5000만원을 가로챈 중국 국적의 40대 불법 체류자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남성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며 현금 카드를 지하철 사물함에 두고 가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구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9일 현금 수거책인 40대 남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달라고 한 뒤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현금카드를 지하철 역사 내 사물함에 두고 가면 이를 A씨가 찾아가는 식이었다. A씨는 가로챈 카드에 걸린 인출 한도로 인해 한 번에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지는 못하고 약 2주간 114회에 걸쳐 1억 15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3일 경기 부천시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조사를 이어가던 중, A씨에게 동일한 수법의 여죄가 10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서울 금천구뿐 아니라 경기 용인, 부천, 경남 통영 등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19명, 피해 금액 규모는 총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현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총책 등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을 보내라는 식으로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