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짝퉁 '중고 아이폰' 주의보…불법제품 통관 강화
양승민 2025. 5. 14. 11:08

관세청은 최근 사진 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 해상 특송화물 반입에 대한 통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25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 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 4월 출시)의 경우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해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계획이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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