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이모 사망, 같은 방에 치매 노모 생활케 한 제주 60대

이동건 기자 2025. 5.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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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와 사망한 자신의 이모 사체를 함께 방치한 제주 60대의 형량이 늘었다. 

1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3년간 노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에 처해졌으며, 검찰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90대 노모와 80대 이모와 함께 생활한 A씨는 지난해 여름 80대 이모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됐다. 

쓰러진 이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친인척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모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했고, 친인척이 신고하면서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 

A씨의 이모는 사망해 일주일 정도 사체가 부패했고, 부패한 사체와 같은 방에서 A씨의 90대 치매 노모가 함께 생활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알코올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제때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A씨 이모)가 사망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주일 정도 사체가 부패하도록 방치한 점, 같은 공간에 다른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징역 1년 실형 등에 처한 원심을 파기해 A씨를 징역 2년 실형 등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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