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서 '몸길이 5m' 밍크고래 사체 1구 발견

김동수 기자 2025. 5. 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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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사체 1구가 발견됐다.

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치망 어장 관리선 A 호(24톤급) 선주 B 씨가 그물망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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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3시 15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 해상 인근에서 밍크고래 사체 1마리가 발견돼 해경이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사체 1구가 발견됐다.

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치망 어장 관리선 A 호(24톤급) 선주 B 씨가 그물망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A 호는 고래 1마리를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뒤 돌산 계동항으로 입항했다.

이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길이 5m, 둘레는 2.5m로 파악됐다.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불법 여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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