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본코리아 또 ‘행정처분·사법처리’···예산맥주축제, 3년만에 사라지나
용역 맡은 더본코리아 3개월간 4억5000만원 받아
“논란 큰 만큼 올해 축제 개최 여부 검토중”

더본코리아가 ‘예산맥주페스티벌’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해 행정처분·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앞서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로부터 미인증 조리기구를 납품받아 사용한 업체에게만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고 더본코리아에는 아무런 행정·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예산군은 지난해 열린 맥주페스티벌에서 더본코리아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용 기구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조만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군이 주최하고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지역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성공을 거둔 예산지역 축제다.
2023년 처음 열린 맥주페스티벌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 맥주와 통돼지 바비큐를 선보이는 등 24만6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지난해 열린 행사에도 35만여명이 찾았다.
행사장에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개발한 장작구이 통닭바비큐와 풍차바비큐, 훈제소시지, 떡볶이, 미트파이, 닭강정, 수제핫바 등의 음식과 함께 백종원표 프리미엄 라거인 빽라거 등을 선보였다.
지난해 8월22일부터 11월19일까지 맥주페스티벌 용역을 맡은 더본코리아가 예산군으로부터 받은 용역비는 4억5080만원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최근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은 물론, 올해 축제를 개최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맥주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과 S자 고리 등 식품용 기구를 조리를 사용해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가 축제에서 사용한 바비큐 그릴 기구는 더본코리아가 의뢰해 제작됐다.
금속제검사란 금속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결함 및 이물질 검출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제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거쳐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11420001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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