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 도입…LFP 전기차 '재활용 의무' 검토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5. 5. 14. 10:48

▲ 환경부 배정한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전기차 등에 쓰이는 배터리를 만들 때 원료 일부를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 원료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오늘(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을 만들어,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2027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폐배터리나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새 배터리 내 재생원료 비율을 검증하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연내 설계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해당 전기 전자제품 업체에 재활용 의무량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또는 LFP 배터리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전(全) 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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