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서 길이 5m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유영규 기자 2025. 5.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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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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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해상서 발견된 밍크고래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장 관리선에서 정치망(한 곳에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다가 걸리도록 한 그물)을 들어 올렸다가 고래를 발견, 크레인으로 인양한 뒤 입항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감별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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