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에 각각 1년 6개월·1년형 선고
30대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 20대 남성엔 징역 1년
법원 경내 침입하고 외벽에 벽돌 등 던져 손괴한 혐의
재판부 "사법부의 결과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질타
"즉각적 응징과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발생한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부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태 발생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의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법원이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씨에 대해 "이 사건은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며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경내로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소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 던져 법원 내부 타일을 손괴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에 대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소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19일 새벽 3시쯤 법원 청사 외벽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던져 훼손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진입한 뒤 화분 물받이,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유리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소씨는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소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와 소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약 100명 중 첫 선고 대상이다. 이달 16일과 28일에도 폭동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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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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