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난입 난동 남성 2명 모두 실형
김영희 2025. 5. 14. 10:29
법원 첫 선고,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첫 선고에서 실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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