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남성 2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
지지자들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행·손괴 저질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김씨는 서부지법 외벽에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던져 벽을 손상시키고 경찰관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법원 유리문에 화분 물받이를 던져 유리를 부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진성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형량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 소씨에게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 지금도 모두가 수습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95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오는 16일 오전 10시에는 건조물 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28일에는 영상기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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