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서 여성 금품 강탈하려던 40대…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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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14일 특수 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4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오던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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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범행 가볍지 않고 여러 차례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14일 특수 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4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일부 변경됐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 자체가 절대 가볍지 않고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절도 전과가 있다"며 "특수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휴대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기충격기 전류량이 매우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 규모도 수십만 원에 불과하고 변변한 거처가 없는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오던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9일부터는 건물에 침입해 여러 번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원 씨는 피해 여성이 강렬히 저항하자 도주했고, 신고 8일 만에 인천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과정에서 원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복직이 안 돼 돈도 다 떨어졌는데 차마 빈털터리로 자식들을 볼 수 없었다.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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