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男 징역 1년 6개월
“법원·경찰 모두가 피해자, 오늘 선고가 정답 아냐“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사태 이후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피고인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재판에 앞서 “중요한 사건이라 긴장이 많이 된다”면서 “개인적 소회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 날 있었던 전체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께서 사법부와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 김모씨는 사건 당시 법원 건물에 벽돌을 던져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법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또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했다.
피고인 소모씨는 사건 당일 법원 경내로 들어가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로 들어간 뒤,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었다. 이어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외벽 타일을 부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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