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첫 선고…2명에 징역 1년6개월-1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전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올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타일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영상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재판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변론이 종결됐다.
두 사람을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96명에 대한 선고가 속속 열릴 전망이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열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1년~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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