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男 징역 1년6개월

정다은 기자 2025. 5.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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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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