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부결된 탄핵소추안 다시 발의할 수 없게 제한해야"

정우용 기자 2025. 5.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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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명구 의원 자료사진.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경북 구미시을 )은 14일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같은 국회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여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의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회기만 달리한 채 동일한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헌법기관 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탄핵소추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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