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중고 아이폰’ 구매 시 "짝퉁 주의" 당부
김재구 기자 2025. 5. 14. 10:05
최근 3주간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 반입 1116대 중 1110대 상표권 침해 상품
▲중국에서 발송돼 '상표권 침해로 확인된 중고 아이폰'.ⓒ평택직할세관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상품이 가짜 상품이 수입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세관은 불법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25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 감정 결과 1116대의 구형 아이폰 중 6대를 제외한 나머지 1110 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으로 판명됐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 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었다.
세관은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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