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논문' 학위 취소 길 열리나…학칙 개정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밟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숙명여대는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제25조 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숙명여대는 학칙 제25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받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연진위는 김 씨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진위는 "참고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건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통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취합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규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처럼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연진위의 학위취소 등 후속 조치 권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도 자동적으로 취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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