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가 뒷돈받고 중계기 설치"…아파트 반상회 폭로전 결말은

김종훈 기자 2025. 5. 14.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종훈 기자"총무가 우리 동의도 없이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했대요. 그러면서 업체에서 수수료까지 받았다네요."

지난 2022년 3월 2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에서 주민 엄 모 씨(78·여)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같이 말했다.

통상 이동통신사들은 소정의 임차료를 내고 아파트 건물 공간을 임대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는데 엄 씨는 총무가 주민 동의도 없이 이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재구성] 70대 주민 의혹 제기…횡령 혐의 총무 고소
알고보니 중계기 설치된 적 없어…옥상 확인도 없이 의혹 제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총무가 우리 동의도 없이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했대요. 그러면서 업체에서 수수료까지 받았다네요."

지난 2022년 3월 2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에서 주민 엄 모 씨(78·여)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같이 말했다. 엄 씨는 반상회 총무가 뒷돈을 받고 아파트에 멋대로 중계기를 설치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통상 이동통신사들은 소정의 임차료를 내고 아파트 건물 공간을 임대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는데 엄 씨는 총무가 주민 동의도 없이 이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3년 전 KT에서 매년 360만 원 줄 때는 반대하던 이들이 중계기를 설치한 이유', 'SK에 문의하니 주민회의 통과한 것 아니냐고 했다', '주민 몰래 하면서 보고도 안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까지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엄 씨는 총무가 아파트 관리비를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를 업무상 횡령을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엄 씨는 한 달 뒤 반상회에서 '보이지 않는 뇌물의 효과가 대단하다'는 취지의 인쇄물을 재차 주민들에게 돌렸다. 총무가 수사기관에 뇌물을 제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중계기가 설치되지도, 설치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쇄물에 등장한 SK텔레콤과 KT는 중계기 설치에 대한 문의에 '관련 이력이 없다'고 회신했다.

엄 씨는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를 두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었다. 아파트 내부에 작은 중계기가 일부 설치돼 있긴 했지만 이는 총무와는 무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지난 1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에 통신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었는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다"며 "단지 추측에 의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총무가 뇌물을 주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 씨가 당시 반상회에 참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관련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