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15일부터 전국 8만여 곳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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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15일부터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붙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관련)에 있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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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15일부터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붙는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벽보가 부착된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경력·학력 등 벽보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될 때는 그 사실이 공고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관련)에 있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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