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장전입' 논란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법적 문제없음 결론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기숙사 운영 가능 여부와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던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사업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14일 남해군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 기관 등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학생 선수 상시합숙 가능 여부'에 대해 지자체 내 주소지를 둔 학생의 기숙사 이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학생 선수 상시 합숙훈련을 지양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이 아닌, '스포츠클럽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해 지정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기숙사는 학교운동부와는 구분되며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남교육청 및 남해교육지원청과 협의해 2025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지침 개정을 통해 기숙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전·입학 할 경우, 실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학구 불일치 문제도 해결된다.
군은 올해 초등부 통학구역 조정, 2026년 중학구 조정 등으로 클럽하우스로 주소지를 이전해도 기존 학교에 다니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타지역 거주 비율이 90% 가량인 남해FC 학생선수들의 숙식·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 원을 투입해 서면 서상리 구 수영장 부지에 연면적 2706㎡(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클럽하우스는 이달 중순 완공될 예정이며 학생 38실(4인실), 감독 및 코치 숙소, 학습실, 식당, 여가공간 등을 갖췄다.
군은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시작으로, 클럽하우스가 학생 선수들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는 지역 거점 체육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왹이다.
군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제도 정비를 통해 대부분의 우려가 해소됐다"면서 "앞으로는 이 시설이 남해를 대표하는 체육 인재 양성의 거점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 잡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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