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태양광 판매 대금 압류해 체납 세금 징수 성과
우장호 기자 2025. 5. 14. 08:46
새 징수 기법 도입해 1925만원 징수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거래 구조에 착안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거래 구조에 착안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newsis/20250514084621572piom.jpg)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도내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을 도입해 총 1925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 기법이다.
1000㎾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다.
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 1925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새로운 형태의 매출채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선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 확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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