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특수교사 무죄에 "마음 무거워, 당분간 가족 곁 지킬 것" [전문]

주호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우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 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호민은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조용히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우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이를 토대로 주호민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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