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 미안하다” 법정 눈물바다…“운동하고 온다”던 40대女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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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법정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의 부친 A씨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는 당시 "운동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돌아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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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혐의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주장
피해자 부친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오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전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법정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의 부친 A씨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 온 글을 읽어 내려갔고, 방청석은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
A씨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숨이 막힌다. 사건 당시 곁에 있어 주지 못한 미안함에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며 “죽어서 딸을 만나고 싶지만, 남은 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는 당시 “운동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돌아오지 못했다.
이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수습하거나 흉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공터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10여분쯤 뒤 영상에는 피해자의 우산만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란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공판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열린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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