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아동을 피멍 들도록 때린 태권도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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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의 한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이 12살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사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원생 B군(12)이 힘들어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아이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목포의 한 병원을 거쳐 현재는 해남 소재 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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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의 한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이 12살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사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원생 B군(12)이 힘들어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아이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목포의 한 병원을 거쳐 현재는 해남 소재 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가 장염으로 일주일 입원치료를 했는데 학교를 나간 지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적"이라며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대로 죽는 줄 알았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아직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은 상태인데 주변에서 마치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일을 확산시킨다는 말들이 돌아 더욱 화가 난다"며 "이런 상황들이 싫어 그냥 원만히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과 전화 연락이 닿은 사범 A씨는 "당사자들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일을 크게 하려고 하냐"면서 전화를 끊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태권도 학원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란 기자(=해남)(gjnews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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