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유예 기간 끝…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2025. 5. 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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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기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계약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다만 행정 여건과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서 4년의 유예 기간을 뒀고요.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해야 하고요.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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