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22명·수거 현금만 11억'…30대 중국인 징역 7년
최성국 기자 2025. 5. 14. 07:04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1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양산한 3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10월 28일 사이 약 두달 간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피해금 11억311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카드사와 은행, 금융감독원, 검사를 사칭해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거나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보이스피싱 집단의 조직적인 범행에 속아 A 씨에게 돈을 건넸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현금만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서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아챙겼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도 심각해 단순히 현금 수거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특성상 하부 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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