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풍경 달라진다…새벽 훈련 의무 규정도 삭제
2025. 5. 14. 05:57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체육회가 12일자로 개정한 훈련 지침에 따르면, 진천선수촌 입촌 선수들의 의무였던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을 자율 참여로 전환하고, 공휴일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의 귀촌 제한시간에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 및 해외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됩니다.
#대한체육회 #선수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은(r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미 봉쇄' 쿠바에 러 원유 실은 유조선…전력난 숨통될까
- 주식러들 벌벌 떨게 한 그 말…"전쟁 영향 불확실, 인상도 배제 안 해"
- 경찰, 김소영 '특수상해' 추가 송치…피해자 총 6명으로
- K컬쳐 주식부자 1위 방시혁…BTS 7인 주식평가액 200억원 추정
- "보스턴다이내믹스 기업가치 약 30조원"…현대차 인수 때의 24배
- "담배 2년만 끊어도"…폐암 위험 24% 낮아진다
- 몬트리올 공항에 '의심 물체' 소동…운항 한때 차질
- 트럭서 빠진 바퀴 고속버스 덮쳐…기사 심정지
- '대통령 경호' 101경비단, 尹정부 임명 간부 대거 교체
- [단독]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한 현직 경찰관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