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45년만에 재심 열린다

2025. 5. 1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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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26 사건으로 1980년에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열립니다.

대법원은 어제(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저격했습니다.

곧장 재판에 넘겨진 김재규는 기소된지 약 6개월 만인 1980년 5월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 김재규 유족은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성신 / 고 김재규 유족 대표(2020년 5월)> "이 재심의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약 5년에 걸친 심리 끝 서울고등법원은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 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45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된겁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심 결과 법원이 김재규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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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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