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도 계엄” 김문수 “개가 짖냐” 조작영상… 대선앞 퍼지는 딥페이크
유튜브 등 SNS 유포에 유권자 혼란… 이준석 “황금폰 비번 달라” 영상도
확산 빠르고 해외 계정 단속 어려워… “유관 기관 공조해 신속 대응해야”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겨냥 합성 영상 퍼져



● 유포 속도 빨라 단속 못 쫓아가
이 같은 가짜 합성 영상들은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은 일절 금지된다.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된다. 음란물에 합성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은 전담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 확산이 너무 빨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단순 유포만 한 사람도 있고, 직접 제작해서 게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양상이 다양해서 경우에 따라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은 이틀이면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만 엑스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2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정부 기관 공동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경찰, 선관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단속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뉜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경우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만 할 뿐 별도의 삭제 조치는 안 한다. 정수환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초반에 삭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2차, 3차 유포가 발생한다”며 “유관 기관이 합심해서 공동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원활히 소통하고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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