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덕 변호사의 시사법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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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자기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랑 논쟁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의, 나중에 자다가 이불을 발로 찰 부끄러운 행동을 하실까 봐 미리 이렇게 친절히 알려드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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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책 등으로 거짓 공표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가능하다

대한민국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자기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랑 논쟁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의, 나중에 자다가 이불을 발로 찰 부끄러운 행동을 하실까 봐 미리 이렇게 친절히 알려드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다. 필자가 요즘처럼 화창한 봄날 대낮에 도심 거리를 뛰어다니며 '여러분 지금 함박눈이 오고 있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시끄러워서 경범죄 처벌법상 소란죄로 처벌될 수는 있겠다.
그러면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 즉 거짓말이 법적으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일까? 당연히 그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법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특정 상황을 따로 일일이 정해 놓았다. 그것들에 해당하는 거짓말이어야 처벌되는 것이고, 처벌되는 경우의 적용 죄명도 앞에서 이야기한 있지도 않은 죄명인 허위사실유포죄가 아니라 개별 법에 정해진 죄명이 된다.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놓은 몇 가지 형사법 규정들을 알아보자. 대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서 사기죄가 있다.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다음으로 역시 유명한 것이 명예훼손죄다. 거짓말을 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처벌될 수 있다.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경우들로는 대표적인 것이 위증죄가 있다. 법정에서 선서한 후 판사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그리고 위증죄와 비슷한 것으로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사건 처리를 그르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 세간에서 가장 떠들썩한 죄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공직선거에서 당선되려고, 혹은 누군가를 당선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연설이나 방송, 책자 등을 통해 거짓 사실을 공표할 경우 이 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제1야당 대선 후보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 3심에서 유죄라면서 사건을 2심에 다시 내려보낸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바로 이 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이다.
이처럼 거짓말을 해서 형사처벌되는 규정들이 있는 것 외에, 민사적으로는 상대가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한 상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나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명확히 발생하였고 또한 그 피해가 상대의 거짓말과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등을 내가 증거로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승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대부분 앞에서 이야기한 형사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들에 한해 민사상으로도 승소하고는 한다.
이제 잘들 아셨는가. 우리 독자들은 어디 가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어로 떠들다가 잘 아는 사람한테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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