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진기사, 어린이집서 6세 여아에 '볼 뽀뽀'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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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40대 사진기사가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양(6)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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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40대 사진기사가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사진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양(6)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와 교사는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측 변호인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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