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합리 자치법규 173건 개선

김혜정 2025. 5. 14. 00:0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총 17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강원도 관련 개선사례도 포함돼 지역 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활동 제한 규제와 관련해, 강원도를 포함한 9개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문구가 담긴 조례가 개선됐다. 해당 규정은 건설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업자 간 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했다. 김혜정 기자

#개선 #공정위 #자치법규 #불합리 #강원도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