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합리 자치법규 173건 개선
김혜정 2025. 5. 14. 00:0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총 17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강원도 관련 개선사례도 포함돼 지역 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활동 제한 규제와 관련해, 강원도를 포함한 9개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문구가 담긴 조례가 개선됐다. 해당 규정은 건설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업자 간 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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