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신청…제주도·도의회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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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기내용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의 취수량을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150톤(월 4500톤)으로 50% 늘려달라는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당초 한국공항은 1984년 하루 200톤 용량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지만, 1996년 제주도는 실제 사용량을 감안해 100톤으로 감축했다.
한국공항 승소 뒤 제주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증산 신청을 심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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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기업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증산 불허해야"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기내용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의 취수량을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150톤(월 4500톤)으로 50% 늘려달라는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13일 한국공항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취수량 증산을 요청했다.
도는 오는 21일 통합물관리위원회 산하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한다. 하루 150톤으로 증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 지하수를 먹는 생수 용도로 취수하는 기업은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 뿐이다.
제주도는 2000년 제주특별법을 개정, 제주 지하수를 도민 공유자산으로 설정해 사유재로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공수(公水)화 원칙'을 수립했다.
먹는 샘물 제조·판매는 제주개발공사만 허용했지만, 한국공항은 이미 1984년 개발 허가를 받으면서 '제주퓨어워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당초 한국공항은 1984년 하루 200톤 용량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지만, 1996년 제주도는 실제 사용량을 감안해 100톤으로 감축했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지하수 증산을 신청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2018년 한국항공은 증산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주도가 제시한 반려 처분 사유는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공항 승소 뒤 제주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증산 신청을 심사하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증산 신청이 접수되면 법률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한항공이 제주를 위한 기여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지난 2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제주 방문 관광객이 전년보다 10.7%나 감소했다. 제주관광 활성화와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 노선을 증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의 요구는 공수(公水) 관리체계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로 증산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은 1984년 처음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뒤 40년 넘게 도민의 자산인 지하수를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공공재로 규정하면서 민간에 의한 지하수 상품화·사유화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역 지하수 관정은 총 4751공에 1일 취수량은 145만7573톤이다.
취수량을 보면 ▲농어업용 3060공 79만6375톤(54.6%) ▲생활용 1311공 64만33톤(43.9%) ▲공업용 124공 1만6529톤(1.1%) ▲먹는샘물 11공 4636톤(0.3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