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간 “이게 왜 안되지” 외쳤는데...손자 죽은 급발진 사고, 법원은 “할머니 잘못”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5. 5. 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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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달 오작동” 결론
운전자 가족들 항소 계획
2022년 사고 당시 차량. [연합뉴스]
2022년 강원도 강릉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운전자 가족 측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운전자 측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고,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도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소형 SUV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600m가량을 더 질주해 수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손자 B군(당시 12세)이 숨졌다.

이후 A씨 가족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인 KGM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년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가족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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