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재판부 법대 높이 낮추는 내용 개정안도
이재명 파기환송심 따른 사법부 압박 연장선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법대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 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돼 왔다"며 "최근 법대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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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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