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3세, 여권 요구 후 숙박 불허한 호텔에 손배소 제기

박석호 2025. 5. 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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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 3세 여성이 도쿄의 한 호텔에 숙박하려다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박이 불허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대학 교원인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출장을 온 도쿄의 한 호텔을 예약했으나, 숙박 예정일에 호텔 종업원으로부터 여권이나 외국인 대상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받고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은 여성의 숙박을 불허했습니다.

이 여성은 숙박 불허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고베지방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현행 일본의 숙박업 관련 법률은 국외 거주 외국인만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 등이 숙박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보고 여권이나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2023년 가가와현은 관내 숙박업소에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통지하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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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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