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지진 위자료’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김현수 기자 2025. 5. 13. 21:32
“공무원·관련기관 고의·과실 없어”
1심 “최대 300만원 지급” 뒤집어
1심 “최대 300만원 지급” 뒤집어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만여명이 참여한 소송 등이 더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에 따라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총액이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다른 소송의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은 “오늘 판결은 포항시민의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형준 “부산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삭발…부산 글로벌특별법 촉구
- 이란 미사일에 뚫린 ‘세계 최강’ 이스라엘 방공망···내부 불안감 확산
-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 불법 증·개축에 “모르겠다”···이틀째 희생자 조문
- 대만 “이달 말까지 답 없으면 한국 입국신고서 ‘남한’ 변경”···‘중국(대만)’ 표기 반발
- [속보]검찰, ‘유가 담합 혐의’ 4대 정유사 압수수색···대통령 지적 엿새만
- “이란, 휴전 조건으로 ‘중동 미군기지 폐쇄’ ‘반이란 언론인 송환’ 등 요구” 중 신화통신
- “못 나갈 거 같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 줘”···40대 희생자, 연인과 마지막 통화
- [스팟+터뷰] ‘17시간 필리버스터’ 김예지 “윤석열 계엄처럼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도 위헌”
- 노벨상 후보 거론된 세계적 경제학자, 차기 한은 총재에 지명
- 어린왕자, BTS, 슬램덩크··· 부산 기초지자체 랜드마크 활성화 안간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