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 “페달 오조작 가능성”

정면구 2025. 5. 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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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2년, 할머니가 운전한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가족들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법원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인정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면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교차로에 멈춰 선 차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질주하는 차량.

60대 여성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뒷좌석에 탄 손자 12살 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한 가족 측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제동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 결함 가능성 등 가족 측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조사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을 위해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유가족은 사비를 들여 주행 재연 시험과 음향 감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도 추진됐습니다.

[하종선/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 "(결함이) 인정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이 제정돼야 된다.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돌리고…."]

1심 판결에 대해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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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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