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전형우 기자 2025. 5. 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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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몰래 대화를 녹음한 건 위법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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