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은 위법”

김태희·김원진 기자 2025. 5. 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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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사용할 수 없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후 주씨는 “속상하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 여부는 검찰 입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고를 방청한 일부 장애아동 학부모도 A씨의 변호인을 향해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며 항의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지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고소·고발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간의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희·김원진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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