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은 위법”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후 주씨는 “속상하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 여부는 검찰 입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고를 방청한 일부 장애아동 학부모도 A씨의 변호인을 향해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며 항의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지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고소·고발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간의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희·김원진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힘, 대구시장 주호영·이진숙 전격 컷오프에···“무소속 출마” “납득 못해” 반발
- “못 나갈 거 같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 줘”···40대 희생자, 연인과 마지막 통화
- 이란 대통령 “협박은 우리를 단결시킬 뿐”···트럼프 “발전소 초토화” 경고 D-1
- 미 재무 “중국에 팔리던 이란 원유, 제재유예로 한국에 판매 가능”
- [속보]중동 정세 악화에 코스피 4% 급락, 환율은 1504원 넘겨
- [스팟+터뷰] ‘17시간 필리버스터’ 김예지 “윤석열 계엄처럼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도 위헌”
- 박지원, “조국, 부산과 수도권이 출마 가능 지역…군산은 유권자 납득 못해”
- 원희룡 양평고속도 재개 환영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 일제히 ‘비판’···“뻔뻔한 남탓”
- 노벨상 후보 거론된 세계적 경제학자, 차기 한은 총재에 지명
- 어린왕자, BTS, 슬램덩크··· 부산 기초지자체 랜드마크 활성화 안간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