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수소 생산 보조금’도 폐지...현대차 북미 수소 인프라 전략에 악재

이재철 기자(humming@mk.co.kr) 2025. 5. 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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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확대에 필수인 수소생산 보조금
미 공화당 세제개편안서 ‘올해 종료’
현대차·도요타 등 수소인프라 기업들
지난 2월 공화당에 “혜택 유지” 서한
현대차 수소트럭 엑시언트. <사진=현대차그룹>
미국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할 경우 1㎏ 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바이든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센티브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청정 수소 생산을 확대해 수소차와 충전 인프라 저변을 넓히는 취지로, 최근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현대차 북미법인, 도요타통상 등 관련 기업들이 공화당에 혜택 존속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수소 에너지 확산의 밑단을 흔드는 공화당의 개정안은 북미 수소트럭 사업 등을 선점하려는 현대차에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매일경제가 12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미주리) 하원 세입위원장이 공개한 389페이지 분량의 세법개정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화당은 245페이지에서 청정 수소 관련 세액공제 혜택(섹션 45V)을 올해 말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미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미주리) 하원 세입위원장이 공개한 389페이지 분량의 세법개정안 내용 중 청정 수소 생산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로 종료하는 변경안(붉은선 안) 내용
바이든 임기 말에 도입된 이 혜택은 수소를 기반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대형 트럭 등 친환경 차량 수요 확대를 위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기업들에 1kg 당 최대 3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3년 1월로 정했는데 공화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2026년 1월로 바꿔 올해(7년 단축)로 끝낼 계획이다.

공화당은 이 세제개편안에서 친환경 차량 구매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를 세액 공제하는 혜택(섹션 30D)마저 2032년에서 2026년으로 폐지 시점을 크게 앞당겼다. 북미 시장에서 고가의 수소차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는 대형 악재다.

앞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요 에너지 기업 등 약 200곳이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수소 인프라 저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섹션 45V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소 생산 과정부터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달리는 차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연쇄 충격이 가해지는 구조다.

이 서한에는 독일 지멘스, 현대차 북미법인(Hyundai Motor North America)과 수소스테이션 사업을 벌이는 일본 도요타통상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섹션 45V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관련 민간 투자가 위험에 처할 것이며 관련 일자리와 사업 기회 상당수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세액 공제를 유지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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