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설사 나이 제한은 차별"...하동군, 권고 불수용

윤태인 2025. 5. 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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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하동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동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는데, 이에 따라 활동을 그만두게 된 진정인 2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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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하동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고령 해설사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75세 이상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나이에 제한을 두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하동군은 2017년 진정인들을 포함해 하동군 해설사협회 전 회원이 회원들의 투표로 해설사 활동 나이를 70세로 정했고, 70세를 넘겨도 축제나 행사에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동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는데, 이에 따라 활동을 그만두게 된 진정인 2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과거 지자체 4곳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 나이 제한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들 지자체 모두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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