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슈퍼챗 불법정치자금 수수"… 국힘 "유사 사건 무혐의"

최다인 기자 2025. 5.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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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경찰 고발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튜브 통계 사이트 등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 7000여 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 창구로 삼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주장을 곧바로 되받아쳤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구시대적 네거티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슈퍼챗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익은 법령상 명확한 규율이 없고, 시청자가 정치 활동 자금으로 인식하고 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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