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떠나는 MZ세대 잡아라 인천 ‘새내기 휴가’ 확대 기조
공무원들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인재 끌어당길 복지 확충 목소리

"'새내기 휴가' 덕분에 공직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마음의 여유와 일상의 균형을 찾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처음 공직에 발을 들인 인천 지방직 공무원 A씨는 올해 초 새내기 휴가를 사용했다. 공직생활 적응으로 심리적 여유가 없던 그는 새내기 휴가를 통해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었다.
인천시와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 도입했던 '새내기 휴가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시와 각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해 새내기 휴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최근 저임금과 악성 민원으로 지속되는 1∼5년 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고 사기를 북돋아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했다.
현재 시를 포함해 9개 군·구가 새내기 휴가제를 시행 중이며, 동구는 도입을 위한 내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들어 시를 비롯한 일부 군·구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휴가 기간을 늘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휴가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의 근로 여건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시는 올 3월 재차 조례 개정을 통해 새내기 휴가 일수를 5일로 확대했다.
계양구는 지난해 11월 열린 구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지수(민주·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 통과되면서 기존 3일이던 휴가 일수를 5일로 늘렸다. 강화군은 저연차 공무원 복지 확대를 위해 오는 16일 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연수구도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7월부터 새내기 휴가를 5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를 포함한 일부 기초지자체가 새내기 휴가 확대 기조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박봉과 악성 민원 등 공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면서 경쟁률도 떨어지고,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도 쉽지 않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과 공직생활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새내기 휴가 기간 확대를 환영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새내기 휴가 도입 이후에도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직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활한 조직 운영과 인재 유입을 위해 새내기 휴가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인천지역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313명을 비롯해 481명(2021년), 568명(2022년), 623명(2023년)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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