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기본권이라지만…갈 길 먼 ‘장애인 참정권’
[KBS 부산] [앵커]
'선거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등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3주 후,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사실상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이주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사실상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앵커]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뤄지는 지원의 대부분이 신체장애인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적-자폐성의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앵커]
장애인의 참정권을 명시한 현행법이 있기는 합니다.
한계도 있다고요?
[앵커]
정신적 장애인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중요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이잖아요?
[앵커]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있는데, 법원이 내놓은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걸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앵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는 무장애 투표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장애 투표소, 좀 생경한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언 변호사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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