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기업 편" 무너진 도현이 가족…'급발진 소송' 1심 패소
[앵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현이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티볼리 에어 승용차가 앞선 경차를 들이받습니다.
굉음과 흰 연기를 내며 계속 달립니다.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600m를 더 달린 차는 4차선 도로를 뛰어넘어 수로에 떨어집니다.
뒷자리에 탄 당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 제어장치 ECU 결함으로 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거로 봤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고 본 건데, 이에 힘입어 도현이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내 최초로 실제 사고 현장에서 같은 연식 자동차로 재연 시험을 했습니다.
사고 차 블랙박스 정밀 음향분석 감정, 자동 긴급 제동장치 작동 재연 시험 등도 이어졌습니다.
실행에 옮기고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일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차량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한 '제조물 책임법' 때문입니다.
2년 넘는 긴 재판 끝에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현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거로 보여, ECU 결함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 재연 시험 결과도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마치 벽 같은 현실 앞에서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제조사는 침묵으로 진실을 숨기고, 국가는 외면으로 방조하며, 법은 기업 편에 섭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도현이 가족은 이번 판결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용길 / 영상편집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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