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주펄님" 특수교사 무죄인데…주호민 향한 의미심장 댓글

한수지 2025. 5. 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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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주호민의 유튜브에는 "축하한다"는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려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도 이날 재판에 참관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주호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 아동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한탄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주호민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는 "축하드립니다 주펄님! 주펄님 자녀분은 아동학대를 당한게 아니었습니다!!" "주호민 님께서 한 말로 돌려주고 싶어요 1심 끝나고 하신 말씀 '비난, 판결을 통해 해명됐길'" "검사가 기소해서 무죄 판결 받는 게 3~4%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1심 유죄 나와서 2심 무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에게 사과하세요" "1심 때 아이가 학대 받았다는 결과 받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셨으니 이번엔 아이가 학대 받지 않았다는 결과니 좋아하실 듯"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주호민은 1심에서 A씨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가 없지 않냐. 학대를 당한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이다"라며 착찹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 A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정 받지 않은 것을 축하한다"라며 비꼰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주호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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