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서 렌터카 불법 대여 기승

추정현 기자 2025. 5.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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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제3자 대여 악용
“SNS, 수시 감시 시스템 필요”
▲ 미성년자 대상 불법 렌터카 업체 홍보 게시물./인스타그램 갈무리

SNS상에서 미성년자가 제삼자를 통해 렌터카를 대여하는 불법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렌터카 대여를 광고하는 홍보성 계정들이 수십 건 등록돼 있다. X에 '무면허 렌트'를 검색하면 전국 미성년자들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주는 불법 업체들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함께 홍보 게시물이 나온다.

인스타그램에도 '무면허 렌트' 해시태그를 달고 미성년자에게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 게시물이 등록돼 있다. 이들은 렌터카 대여 업체가 고객이 제삼자에게 임의로 대여해주는 수법을 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건수는 총 5058건이다. 이중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446건으로 전체 28.5%를 기록했다. 2020년 257건, 2021년 239건, 2022년 505건, 2023년 445건 등이다.

무면허 미성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6644명이다. 이중 경기지역 사상자는 1615명으로 24.3%다.

지난해 7월 안양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1t 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부천에서는 미성년자 4명이 탄 차량이 인근 아파트 외벽과 나무를 들이받고 전복돼 탑승자 전원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례 모두 무면허 상태로 제삼자를 통해 렌터카를 2차 대여해 운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통 렌터카 업체에서는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이 위조 신분증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걸러낼 수 있다"면서도 "대여한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또다시 대여하는 경우는 업체에서 따로 파악할 수 없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업체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또다른 누군가에게 대여해주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SNS를 수시로 감시해 불법 운영 업체를 단속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팔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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